광주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7월 29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가. ’13. 5월 센터규정(훈령)에 의거 광주광역시 통합관제센터를 개소·운영 중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례 단위의 입법적 근거 마련 필요 권고
나. 따라서, 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안전관리, 정보주체 권리 강화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안 제4조~제8조)
- 센터 구축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연계, 전담부서의 지정, 근무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등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나.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안 제9조~제17조)
- 센터 역할, 운영 시간(24시간 365일), 관제원 근무, 운영업무 위탁, 근무자 및 관련자 보안·개인정보보호·복무교육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8조~제24조)
- 위원회 구성(15명), 임기(위촉직 2년, 1회 연임), 심의안건, 회의운영,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등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안 제25조~제29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 의견수렴, 안내판 설치 및 다른 기관과 전담부서와 사전협의 이행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마.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안 제30조~제36조)
- 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 법적근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거부, 영상정보 보호조치 및 보관기간(30일 이내),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바. 부칙(안 제1조~제2조)
-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종전 규정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통합관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구축·운영된 것으로 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