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7. 29. ~ 8. 18.
3. 의견제출 :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