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4. 7. 29.(금) ~ 2024. 8. 18.(월) / 20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