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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4-1068호(2024. 7. 29.)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도시안전국 환경과 | 조회수 : 2,614회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4.07.29.~2024.08.20.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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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