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삼척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7. 29. ~ 2024. 8. 19.(21일간)
4.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시보
붙임 삼척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