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6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입법예고기간 : 2024. 7. 29. ∼ 8. 2. ▷ 5일 간
○ 입법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