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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사하구 공고 제2024-872호(2024. 7. 29.)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2,6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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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6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입법예고기간 : 2024. 7. 29. ∼ 8. 2. ▷ 5일 간
   ○ 입법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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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