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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4-496호(2024. 7. 27.)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3,078회
「대구광역시 군위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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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