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3. 공고기간 : 2024. 7. 26. ~ 8. 15.(20일간)
붙임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