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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4-1296호(2024. 7. 26.)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행정과 | 조회수 : 2,783회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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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