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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4-1603호(2024. 7. 26.)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764회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26. ~2024. 8. 16.(21일간)
  2.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시보
  3. 의견수렴 :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041-35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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