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진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국가 저출생·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진천군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 진천군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 연도별 시행계획, 협력단체 지원 (안 제3~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6~9조)
? 저출생 및 고령사회대책 사업추진, 공모 등 (안 제10~11조)
? 교육, 홍보(안 제12~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6일까지 진천군수(참조 : 인구정책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 전자우편(이메일) : hjin1129@korea.kr
- 주소 : (우 27832)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인구정책과
- 팩스 : 0502-1192-0041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인구정책과(☎ 043-539-41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