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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4-1111호(2024. 7. 26.)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인구정책과 | 조회수 : 2,751회
진천군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진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국가 저출생·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진천군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 진천군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 연도별 시행계획, 협력단체 지원 (안 제3~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6~9조)
  ? 저출생 및 고령사회대책 사업추진, 공모 등 (안 제10~11조)
  ? 교육, 홍보(안 제12~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6일까지 진천군수(참조 : 인구정책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 전자우편(이메일) : hjin1129@korea.kr
     - 주소 : (우 27832)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인구정책과
     - 팩스 : 0502-1192-0041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인구정책과(☎ 043-539-41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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