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여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7. 26.(금) ~ 8. 12.(월) [17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