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7.26.~2024.8.14.(20일간)
3. 예공방법 : 시보, 홈페이지,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 광주시청 복지정책과(031-760-5947)
붙임 입법예고문(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