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7. 26. ~ 2024. 8. 16.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