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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4-1178호(2024. 7. 26.)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 조회수 : 2,989회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7. 26. ~ 2024. 8. 16.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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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