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문세무사·고문법무사·마을세무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고문세무사·고문법무사·마을세무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7. 26. ~ 2024. 8. 15. (20일)
3. 예고내용: 붙임참조
4. 예고방법: 시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