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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4-1724호(2024. 7. 26.)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경제문화국 관광육성과 | 조회수 : 2,822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광주광역시 광산구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광산구청 관광육성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7. 26. ~ 8. 15.(20일간)
   다. 예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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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