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번호: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53호
○ 공고내용: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예고기간: 2024. 7. 26. ~ 8. 16.(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의견제출: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