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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53호(2024. 7. 26.)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실 체육진흥과 | 조회수 : 2,878회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번호: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53호 
○ 공고내용: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예고기간: 2024. 7. 26. ~ 8. 16.(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의견제출: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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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