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한 내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나. 기 간 : 2024. 7. 26. ~ 2024. 8. 15.(20일)
다. 방 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skawkdgns@geumcheon.go.kr, 02-2251-1770)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4. 8. 15.(목)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