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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천구 공고 제2024-1443호(2024. 7. 26.)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1,2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기 간 : 2024. 7. 26. ~ 8. 15.(20일)
   다. 방 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borgir3@geumcheon.go.kr/ 02-2251-1750)
     - 제출기한 : 2024. 8. 15.(목)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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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