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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4-1382호(2024. 8. 1.)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조회수 : 2,62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8. 1.(목) ~ 8. 22.(목)
2.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보건위생과 보건기획팀(전화: 02-2670-4893, 팩스: 02-2670-4875)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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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