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 고 기 간: 2024. 8. 1.(목) ~ 8. 21.(수)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라. 의견제출처: 청소과 도시청결팀 (전화: 02-2670-3493, 팩스: 02-2670-3630)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