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입법예고기간 : 2024. 8. 1. ~ 2024. 8. 22.(22일간)
- 예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문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