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7. 31. ~ 2024. 8. 20.(20일간, 초일미산입)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신문, 공보 등
3. 제정내용 : 붙임참고
붙임 1. (입법예고)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