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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4-742호(2024. 7. 31.)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환경과 | 조회수 : 2,650회
1. 개정이유
  - 공동주택 RFID* 기반 종량제 방식 도입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무게단위) 및 RFID 기기 설치기준을 조례로       명문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발적인 감량을 
     유도하고자 함.
    *RFID : 칩에 음식물쓰레기 정보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송신하는 장치
 
2. 주요내용
  - RFID 기기 용어 추가(안 제2제7항)
  - 음식물류 폐기물 중량에 의한 수수료 신설(안 제9제1항)
  - RFID 기기 설치기준 신설(안 제12조제2항, 별표6)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