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공동주택 RFID* 기반 종량제 방식 도입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무게단위) 및 RFID 기기 설치기준을 조례로 명문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발적인 감량을
유도하고자 함.
*RFID : 칩에 음식물쓰레기 정보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송신하는 장치
2. 주요내용
- RFID 기기 용어 추가(안 제2제7항)
- 음식물류 폐기물 중량에 의한 수수료 신설(안 제9제1항)
- RFID 기기 설치기준 신설(안 제12조제2항, 별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