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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4-723호(2024. 7. 31.)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689회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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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