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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4-2335호(2024. 7. 31.)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657회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 명칭 등 변경사항을 일괄개정하여 조문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등 조례 20건을 일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7. 31. ~ 8. 4.(4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4. 8. 4.(일)까지
  다. 예고 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여수시청 기획예산과(061-659-3439) / 공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