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에 따라 조직 명칭 등 변경사항을 일괄개정하여 조문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등 조례 20건을 일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7. 31. ~ 8. 4.(4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4. 8. 4.(일)까지
다. 예고 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여수시청 기획예산과(061-659-3439) / 공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