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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788호(2024. 7. 31.)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2,682회
「괴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7. 31.(수) ~  8. 20.(화)[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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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