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시정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공직자 청렴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예고기간 : 2024. 7. 31. ~ 2024. 8. 20. / 20일 간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