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주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7.31. ~ 8. 12.(12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