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 전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8. 1. ~ 8. 21.(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라. 협조사항
1) 공보 게재: 기획예산실
2) 게시판 게시: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