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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821호(2024. 8. 1.)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2,568회
1.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 전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8. 1. ~ 8. 21.(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라. 협조사항
     1) 공보 게재: 기획예산실
     2) 게시판 게시: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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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