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7. 31.~8. 20.(20일간)
나. 입법예고 대상: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다.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51435)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dlawogml@korea.kr
- 전 화: 055-225-2303 / 팩스: 055-225-4706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