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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4-1369호(2024. 7. 31.)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조회수 : 2,932회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7. 31.~8. 20.(20일간)
  나. 입법예고 대상: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다.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51435)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dlawogml@korea.kr
    - 전    화: 055-225-2303 / 팩스: 055-225-4706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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