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8. 20.(화)까지 포항시 교육청소년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7. 31. ~ 8. 20.(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