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기획홍보실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명 :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고기간 : 2024. 7. 31. ~ 8. 20.(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