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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1073호(2024. 7. 31.)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농림환경국 농촌활력과 | 조회수 : 2,792회
「단양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2. 예고기간: 2024. 7. 31.(수) ~ 2024. 8. 19.(월) / 20일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붙임1]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공고결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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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