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2. 예고기간: 2024. 7. 31.(수) ~ 2024. 8. 19.(월) / 20일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붙임1]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공고결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