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상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8. 20.(화)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례명 :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4. 7. 31. ~ 2024. 8. 20.
라.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시군구보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