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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1279호(2024. 7. 31.)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안전건설국 농정과 | 조회수 : 2,742회
「삼척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삼척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7. 31. ~ 2024. 8. 20.(20일간)
 4.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기타

붙임  삼척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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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