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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 옹진군 공고 제2024-810호(2024. 7. 31.)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건설교통국 건축과 | 조회수 : 2,906회
옹진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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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