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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931호(2024. 7. 31.)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주민생활지원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2,901회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 기간 : 2024. 7. 31. ~ 8. 7. (7일간, 초일불산입)
나. 예고 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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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