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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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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공고 제2024-1569호(2024. 7. 31.)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2,85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7. 31.~8. 20.(20일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일부개정지침안 1부.
2.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일부개정지침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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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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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