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4. 7. 30. ~ 2024. 8. 19.(20일간)
3.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붙임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