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30. ~ 8. 19.(20일간(초일불산입))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