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30. ~ 8. 19.(20일간(초일불산입))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