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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4-1898호(2024. 7. 30.)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경제산업과 | 조회수 : 2,654회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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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